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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게임 마케팅 제작지원사업 공고문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visibility7
사업개요
마케팅 지원을 통해 도내 게임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지역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지원대상
게임콘텐츠 기획∙제작‧배급이 가능한 전북글로벌게임 센터 입주 게임기업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퍼블리싱(상용화)이 이미 된 게임을 과제로 하는 기업 ※ 퍼블리싱(상용화) : Steam, Google Play, App Store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정식 출시, 얼리액세스(Early Access), 오픈베타(Open Beta) 등 형태로 일반 이용자가 다운로드 또는 접속 가능한 상태의 게임을 의미하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등 증빙 제출 필수 전북글로벌게임센터 내 소재 입주 게임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국내 시장 마케팅 활성화 및 해외 게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상용화

게임콘텐츠 대상 마케팅 지원

‧ 마케팅 수행, 광고 집행 및 홍보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 용역비

‧ 기존 상용화 된 게임 대상 홍보물 제작, 게임전시회 참가 및 해외진출

(현지화, 번역) 비용 등

※ 타 제작지원사업 예산항목 중복 사용 불가

※ 마케팅 성과(유저 유입, 전환율, 매출 등) 기반으로 성과관리 및 사업 추진

※ 상용화 완료 게임의 성과 확산 및 유저 유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기능개발· 시스템 개선 등 개발 성격 과제 제외

※ 단순 보드게임 제작 지원대상 제외(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4조1) 의거)

  • 사업 신청 시 지원금은 20,000천원으로 고정 편성 제출
지원규모
4개 과제 (과제당 최대 20,000천원)
신청자격
게임콘텐츠 기획∙제작‧배급이 가능한 전북글로벌게임 센터 입주 게임기업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퍼블리싱(상용화)이 이미 된 게임을 과제로 하는 기업 ※ 퍼블리싱(상용화) : Steam, Google Play, App Store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정식 출시, 얼리액세스(Early Access), 오픈베타(Open Beta) 등 형태로 일반 이용자가 다운로드 또는 접속 가능한 상태의 게임을 의미하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등 증빙 제출 필수 전북글로벌게임센터 내 소재 입주 게임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및 제출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 계약서 제출 ※ 단, 선정 이후 사업종료기간까지 입주상태가 유지 되어야함 동일한 항목으로 우리원 및 타 기관에 선정되어 지원금(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도 지원 가능하나, 동일과제 내 동일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지원사업 제재대상 및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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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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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① 표지 및 과제신청서 ‧ 사업안내서 11쪽 ~ 12쪽 참조 -
② 과제소개서
‧ 사업안내서 서식 참조
제 1호 서식
③ 세부 사업계획서 제 2호 서식
④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 3호 서식
⑤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제 4호 서식
⑥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실적 제 5호 서식
⑦ 지원기업 인력 현황 제 6호 서식
※ [과제소개서(제1호서식) ~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실적(제5호 서식)] 총 20쪽 이내로 작성
※ 선정평가(서면/대면)는 제출서류 기반으로 진행되며, 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음
※ 누락된 서류, 파본에 대해서는 수정 파일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음
(상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과제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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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제 7호 서식
②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제 8호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제 9호 서식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제 10호 서식

필
수
제
출
서
류
①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② 게임제작업자 등록 ‧ 선정 시 협약 전까지 등록 및 제출 필수
③ 개임배급업자 등록증 ‧ 선정 시 협약 전까지 등록 및 제출 필수
④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 계약서 ‧ 공고일 기준
⑤ 퍼블리싱 증빙자료
‧ 퍼블리싱 확보에 대한 증빙이 인정된 경우
만 해당(MOU, NDA, 가계약 등 불인정)
‧ URL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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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참여인력 전원 4대보험 가입 필수 -
⑦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⑧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23~’25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⑩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⑪ 이행(지급)보증보험 ‧ 이행보증기간 : 협약일 ~ 2027.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