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 치유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실증 신기술 기반 치유 융복합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사업 공고문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visibility7
사업개요
신기술(다면 영상 및 AI 기반 몰입형·체험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치유형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하고 정서적 치유 효과 제고
지원분야

신기술* 활용 치유형 융복합 콘텐츠 개발**

  • 다면영상·AI 등 시각 확장 기술과 공간형 사운드 융합 실감형·몰입형 콘텐츠 개발

** 자연 및 휴식을 주제로 한 감정 회복 및 치유지수 연계 기반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성

(예시1) 파노라마 기반 몰입형 명상 가이드 치유 콘텐츠 개발

(예시2) AI 기반 맞춤형 치유 전시 콘텐츠 개발

※ 본 사업은 원광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치유 콘텐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

지원대상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과제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기업대표 제외)

※ 위 사항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도내기업]

  • 도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본사)
  • 도내기업 지사는 지원 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도외기업]

  • 도외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지원내용
  • 실증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치유 콘텐츠 제작지원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 제작예시

구분 내용 비고

스토리텔링 ∘ 신기술 기반 치유형 콘텐츠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감정

치유 중심 서사에 따라 구성한 융복합 아카이빙형 콘텐츠

-

체험형

(인터랙티브)

∘ IMAX급 몰입형·체험형 미디어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참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디어아트 ∘ IMAX급 첨단 영상 기술과 연계한 실증·테스트 기반의

시청각 미디어아트 콘텐츠

라이프스타일

(디지털치유공간)

∘ 테스트베드 및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콘텐츠·공간이

융합된 지속가능형 디지털 치유 경험 공간 계획

※ 해당 콘텐츠는 2027년도 전용 실감형 공간에서 실행될 콘텐츠로 당해연도에는 전용 실감형

공간이 구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빔프로젝터 등 범용 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유연하게 실증이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함

지원규모
총 2개 과제, 2개사 선정(과제당 1개사 수행)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 단순 예술 및 창작 분야 지원 불가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IP(지식재산권) 사용시 사용계약서, 가산점 적용시 확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컨소시엄 불가
과
제
신
청
서
① 표지 및 과제신청서
- 사업안내서 서식 참조
PDF
② 세부 사업계획서
③ 사업비 산출내역서
참
여
인
력
① 참여인력 투입계획 - 신규인력 채용계획,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및 이력사항 등
기
타
서
류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참여 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③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필
수
제
출
서
류
①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② 4대보험 사업장가입명부 - 제출일 기준 1개월 미만의 것
※ 참여인력 전원 4대보험 가입 필수(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본)
③ 표준재무제표
- 홈택스 발급
· 3개년(23~25년도) 표준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단, 법정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불인정)
④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⑥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
※ 누락된 서류, 파본 등에 대해서는 수정 파일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음
상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과제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