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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강수계 수변구역 직접지원사업

account_balance춘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1999.9.30.)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 춘천시 (「한강수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수도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6개월 이내에 춘천시에 재전입한 경우 1회로 한하여 인정]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가”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 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춘천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 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6개월 이내에 춘천시에 재전입한 경우 1회로 한정하여 인정]
지원내용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위 대상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대상자의 공공요금 등 생활지원비 지급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서 1부.

○ 청구서 1부.

○ 거주확인서 1부.

○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및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규상속 및 전부 증여 수증자만 제출)

○ 위임장 1부. (해당사항 발생 시 제출, 유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