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을 활용해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ㅇ 대출 실행기간 : 사업 선정연도 기준 5년 이내(`30년 12월 말까지)
-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까지, ’24년 선정자 ‘28.12.31까지, ’25년 선정자 ‘29.12.31, ’26년 선정자 ‘30.12.31까지 대출 가능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은 수료 후 5년간 대출 신청 가능
ㅇ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ㅇ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ㅇ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단, 원금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임차기간이 2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5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5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간(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49세(1976~2008년도 출생자)
나.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ㅇ '17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도 말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예: '16년도 경영체 등록, 중도에 군복무로 21개월간 말소⇒8년차(120-21=99개월))
ㅇ 영농 종사 경력자는 사업에 선정되는 즉시 독립경영 의무 개시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는 ‘독립경영예정자’이며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 미실행 시 선정 차년도 12.31.까지 독립경영 의무 개시
< 독립 영농(농업경영)의 기준 >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독립 영농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 독립 영농 기반으로 인정 불가: ①배우자,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 임차, ④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 소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공동경영주 포함)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주품목* 농업경영
- 영농계획서 상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다. 병역 : '26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미필자는 군 복무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배정·신청 가능
라. 거주지: 사업 신청하는 시·군·특광역시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는 정착 예정 시·군·특광역시시에 신청
- 산업기능요원은 배정 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특광역시로 신청
마.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 사업 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 신청 가능
< 허용하는 사업자 등록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 등록 농업법인
본인 명의 영농기반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자가생산 농축산물만 판매 가능)·가공하거나 그 영농기반과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
드론 활용 농약 살포 등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 주택·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 등록
- 축사,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콘크리트·판넬 형태)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사업 신청 시 ‘퇴직 예정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 신청 가능
< 허용하는 상근직 근무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영농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한 근로(최종 선정발표 이후 시·군·특광역시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 필요)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사업연도 내 미졸업 시 선정 취소)
< 허용하는 재학 형태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 과정*(월 60시간 미만), 야간 과정*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방송대학 등) 재학
- 일반 과정과 별도로 개설된 단기·야간 과정으로 학칙에 정한 과정에 한함
라.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ㅇ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 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
마.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 단, 자진 포기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상환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
- 총 대출 한도 5억 원에서 기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대출 지원 가능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ㅇ (온라인 입력)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식(신청 첨부서식)
ㅇ (파일 첨부) 사업계획서(신청 첨부서식) 및 증빙서류(필수·해당 포함)
- 필수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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