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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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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에 의거 202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대상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49세(1976~2008년도 출생자)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병역 : '26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미필자는 군 복무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배정·신청 가능 거주지: 사업 신청하는 시·군·특광역시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는 정착 예정 시·군·특광역시시에 신청 산업기능요원은 배정 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특광역시로 신청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지원내용

3-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을 활용해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ㅇ 대출 실행기간 : 사업 선정연도 기준 5년 이내(`30년 12월 말까지)

  •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까지, ’24년 선정자 ‘28.12.31까지, ’25년 선정자 ‘29.12.31, ’26년 선정자 ‘30.12.31까지 대출 가능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은 수료 후 5년간 대출 신청 가능

ㅇ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ㅇ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ㅇ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단, 원금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임차기간이 2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5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5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간(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

지원규모
세대당* 최대 5억원**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49세(1976~2008년도 출생자)

나.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ㅇ '17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도 말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예: '16년도 경영체 등록, 중도에 군복무로 21개월간 말소⇒8년차(120-21=99개월))

ㅇ 영농 종사 경력자는 사업에 선정되는 즉시 독립경영 의무 개시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는 ‘독립경영예정자’이며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 미실행 시 선정 차년도 12.31.까지 독립경영 의무 개시

< 독립 영농(농업경영)의 기준 >

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독립 영농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 독립 영농 기반으로 인정 불가: ①배우자,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 임차, ④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 소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공동경영주 포함)

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주품목* 농업경영

  • 영농계획서 상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다. 병역 : '26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미필자는 군 복무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배정·신청 가능

라. 거주지: 사업 신청하는 시·군·특광역시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는 정착 예정 시·군·특광역시시에 신청

  • 산업기능요원은 배정 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특광역시로 신청

마.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1.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 사업 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 신청 가능

< 허용하는 사업자 등록 등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 등록 농업법인

 본인 명의 영농기반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자가생산 농축산물만 판매 가능)·가공하거나 그 영농기반과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

 드론 활용 농약 살포 등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등록

 본인 명의 주택·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 등록

  • 축사,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콘크리트·판넬 형태)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사업 신청 시 ‘퇴직 예정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 신청 가능

< 허용하는 상근직 근무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영농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한 근로(최종 선정발표 이후 시·군·특광역시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 필요)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사업연도 내 미졸업 시 선정 취소)

< 허용하는 재학 형태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 과정*(월 60시간 미만), 야간 과정*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방송대학 등) 재학

  • 일반 과정과 별도로 개설된 단기·야간 과정으로 학칙에 정한 과정에 한함

라.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ㅇ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 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

마.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 단, 자진 포기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상환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

  • 총 대출 한도 5억 원에서 기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대출 지원 가능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ㅇ (온라인 입력)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식(신청 첨부서식)

ㅇ (파일 첨부) 사업계획서(신청 첨부서식) 및 증빙서류(필수·해당 포함)

  • 필수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