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 대상 1인당 1회 프로그램비 75% 지원
지원규모
6개소 / 600명(개소당 100명)
신청자격
≪ 필 수 ≫
① 신청일 현재 체험(관련)안전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마을·농장
② ‘25년 농촌체험(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마을·농장
③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이 가능한 마을·농장
④ 유관기관(장애인시설, 요양센터, 청소년시설 등)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마을·농장
≪ 우대사항 ≫
①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 육성된 치유농업 시설(마을·농장)
②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치유농업사 교육 혹은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이수한 마을·농장
사업신청서, 치유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치유농업사 자격증(교육이수증), 보험가입증서, ‘25년 치유프로그램 운영 증빙 자료(결과보고서, 참석자명부,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