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2026. 1. 20.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
2. 신청자격(공통)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나.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인 화훼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다. 신청 농지가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원예특작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춘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3. 지원범위
《 공통기준 》
가. 사업내역 중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 있는 경우 기준단가로 시공 시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자부담으로 충당하여 사업추진 가능
나. 사업 신청량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량과 지원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2026. 1. ~ 11.
나. 사 업 량: 0.4ha
다. 사 업 비: 6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자부담 30,000)
- 재원비율: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화훼재배 농가 및 생산자단체
마. 사업내용: 화훼류 생산시설, 유통시설, 종구(묘) 입식, 증식시설 등 지원
바. 지원사업 종류 : 종구(묘) 입식, 종구자급화시설, 생산시설, 유통시설
4. 지원절차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5.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한: 2026. 2. 3.(화)까지
나. 신청방법: 직접 제출
다.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가. 사업 신청 및 심사 관련 서식 각 1부 제출 / 사업계획서 참고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7. 심사 및 통보
가. 심사선정: 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
나.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지역농업 연계 활성화 등을 심사하여 선정
다. 결과통보: 읍면동 통지
8.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사업중단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안전행정부 예규)」,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름
라. 문의사항: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250-441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