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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춘천시농업기술센터·visibility8
사업개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 만65세 이하(1960.1.1. ~ 2008.12.31. 출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지원규모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신청자격

구 분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기 타

귀농인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8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 등급 부여)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 없거나,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 5년 이내

귀농 희망자

(퇴직예정자)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전입 후 자금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사업지침서」 참조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9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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