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기 타
귀농인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8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 등급 부여)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 없거나,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 5년 이내
귀농 희망자
(퇴직예정자)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전입 후 자금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사업지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