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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지원계획(2차)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visibility10
사업개요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지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수산업 경영
지원대상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지원내용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5년 사업대상자로 ‘25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6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3.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2025년 납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