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며,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공모를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개별) 운영
지원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통합돌봄서비스(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ㆍ통합적 지원)
지원규모
1개소
신청자격
1)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2) 이용자 정원 4명 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법인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서비스 제공 시까지 시설 기준 충족 가능
| ①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공모 신청 공문 (자유 양식) |
| ②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③ |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 ④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 (붙임1) |
| ⑤ | 기관소개서 1부 (붙임2) |
| ⑥ |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1부 (붙임3) |
| ⑦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 (붙임4) |
| ⑧ |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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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 지원 제공기관 공모 공고문.hwpx
공모 신청서류(붙임 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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