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 이행에 대한 점검 후 활동별로 이행활동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환경
친화
사료
저메탄사료 급여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먹이는 활동*
- 한우·육우는 비육우 전체(번식우포함),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
한우·육우·젖소
5.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급여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
- 돼지는 비육돈 생산 전 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산란계는 산란 전 구간(산란전, 초·중·말기)에 급여
- 동 [별표 13의4] (산란전) 산란개시 2주전~산란개시
돼지
0.5만원/두/년
산란계
0.02만원/두/년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구매내역서)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구매내역서: 사료 구매자 정보, 제품명, 구매물량(kg 단위) 등 포함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분뇨처리개선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한우·육우·젖소
5.5천원/톤/년
강제송풍장비·장치 이용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한우·육우·젖소
2.6천원/톤/년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전력계 내역*, 퇴비 부숙도 등을 이행기간 내 제출
- 전력계 내역: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 전력 사용량(kWh)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사육방식 개선
사육
기간
단축
▸한우(거세) 출하기준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까지 단축하여 출하하는 활동
29개월 이하
16.7천원/두
28개월 이하
42.4천원/두
27개월 이하
79.6천원/두
26개월 이하
179.6천원/두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출하월령 증빙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출하 관련 자료: 가축 출하(도축) 확인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도축장 발급 서류 등으로 출하일자 및 개체식별정보가 확인되는 자료
| 구분 | 비 고 |
|---|---|
| 공통 | 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Ⅱ. 감액기준 동의서(대상사업 연도 기준) Ⅲ.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
| 환경친화 사료급여 (돼지) |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사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 |
| 기계교반·강제송풍 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 사육방식개선 | 사업신청 전년도 1년간의 전체 출하두수 및 월령 확인 가능 증빙서류 신청년도로부터 1년전까지의 출하두수 및 월령 확인 가능 증빙서류 |
|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