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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visibility10
사업개요
2026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축산
지원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지원내용

참여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 이행에 대한 점검 후 활동별로 이행활동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환경

친화

사료

저메탄사료 급여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먹이는 활동*

  • 한우·육우는 비육우 전체(번식우포함),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

한우·육우·젖소

5.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급여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

  • 돼지는 비육돈 생산 전 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산란계는 산란 전 구간(산란전, 초·중·말기)에 급여
  • 동 [별표 13의4] (산란전) 산란개시 2주전~산란개시

돼지

0.5만원/두/년

산란계

0.02만원/두/년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구매내역서)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구매내역서: 사료 구매자 정보, 제품명, 구매물량(kg 단위) 등 포함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분뇨처리개선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한우·육우·젖소

5.5천원/톤/년

강제송풍장비·장치 이용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한우·육우·젖소

2.6천원/톤/년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전력계 내역*, 퇴비 부숙도 등을 이행기간 내 제출

  • 전력계 내역: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 전력 사용량(kWh)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사육방식 개선

사육

기간

단축

▸한우(거세) 출하기준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까지 단축하여 출하하는 활동

29개월 이하

16.7천원/두

28개월 이하

42.4천원/두

27개월 이하

79.6천원/두

26개월 이하

179.6천원/두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출하월령 증빙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출하 관련 자료: 가축 출하(도축) 확인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도축장 발급 서류 등으로 출하일자 및 개체식별정보가 확인되는 자료
구분비 고
공통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Ⅱ. 감액기준 동의서(대상사업 연도 기준)
Ⅲ.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환경친화 사료급여 (돼지)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사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
기계교반·강제송풍 이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육방식개선사업신청 전년도 1년간의 전체 출하두수 및 월령 확인 가능 증빙서류
신청년도로부터 1년전까지의 출하두수 및 월령 확인 가능 증빙서류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