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중(도자체사업 대상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적용) 「축산법」 22조에 따라 사육업을 등록(사업장 주소)한 농가 및 법인
※ (1순위) 100두 이상 암축을 사육중인 농가, (2순위) 60두 이상 암축을 사육중인 농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별 요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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