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지원분야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지원대상
귀농인의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교육장, 운영인력(전담인력1명) 등을 갖춘 마을(숙박업을 위한 필수요건 충족*하여야 함 )
- ‘프로젝트참여형’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지원내용
- 임시주거 :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을 내 위치한 농촌체험마을‧귀농인의 집 등 활용, 참가자는 무료 이용* [체험마을은 월 최대 90만원(원룸 75만원), 귀농인의 집은 월 최대 30만원(시군‧운영기관 지정 임대료)]
- 연수비(월 10만원) : 마을 프로그램 참여 시 참가자에게 지급(최대 8개월)
- 연수비는 관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차월 본인카드 영수증 증빙), 연수체험수기 작성시에만 지급 (참가자가 동네작가 등으로 활동할 경우 별도 수당 지급 가능)
- 마지막달의 연수비는 만족도 조사 【별표 4】를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지급
- 프로그램 운영비(1인당 월 40만원 한도) : 체험비, 간담회비(다과), 강사비, 여행자보험‧체험안전보험, 차량임차료, 기타경비(유인물‧사무용품‧현수막 등), 유류비
- 프로젝트비 : 참가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별도(청년 ’프로젝트참여형‘ 운영자만 해당) 지급 가능
- 영수증 증빙 가능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참가자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보험 가입 필수
- 전담 멘토수당 : 멘토당 최대 5명(인당 월 15만원, 한도 75만원)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33,300천원,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신청자격
- 귀농인의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교육장, 운영인력(전담인력1명) 등을 갖춘 마을(숙박업을 위한 필수요건 충족*하여야 함 )
- ‘프로젝트참여형’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 숙박업 인·허가 취득(농산어촌체험마을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한옥체험마을 등록 등)
-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참가자가 상시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미가입 시설은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가입 필수)
운영자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재보험 등 보험가입 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