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지원부(혹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작지 임대 중인 경우: 토지승낙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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