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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춘천시청·visibility8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지원대상
관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시설 설치지역 춘천시로 제한)
지원내용
❍ 각종 울타리(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 그물망(해태망), 조류퇴치기 등
지원규모
❍ 사업비: 106,667천원(보조 64,000천원 + 자부담 42,667천원)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지원, 자부담 40% ※ 1농가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지원부(혹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작지 임대 중인 경우: 토지승낙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