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2025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ㅇ 2021년 이후 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선정년도 당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ㅇ 춘천시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 청년창업농 및 귀농창업자금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거치기간 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ㅇ 청년농업인 부부가 각자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두 명 모두 선정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당해 연도 거치기간 납부 이자 50% 지원(최대 3,000천 원)
ㅇ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이자납부 후 12월 지급
- 이자 납부 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20일 이전 이자를 선납 완료하고 신청시 지원
ㅇ (지원기간) 매년 사업 대상자를 선정, 정책자금별 거치기간 동안 지원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납부(부과)고지서,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이자잡부액 자료(영수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