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국비지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인증)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인증)
지원대상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인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일 현재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
- 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 인증직불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친환경어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양식장
- 어가 단위로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인증)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
- 지원형태 : 국고 100%
- 지급금액
- HACCP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이후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지급단가 계산방법 :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15%**
-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영수), 매출신고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판단하고, 입식신고서, 판매내역서 등 인증 생산·출하 등 인증관리 자료 등 참고
지원규모
- 지급한도 : 어가(경영체)당 어류 6,500만원, 그 외 3,000만원
※ 단, 지자치단체 예산상황으로 신청 시, 사업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필요
- 유기 지속의 경우 지급한도의 50% 적용
신청자격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인증)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양식장(해면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은 ‘26년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이행하여야 직불금 지급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등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별표1)을 준수할 것
- 그 밖의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인증) ▸ 신청서 제출 시 필수 구비서류 참고사항 ① 선정신청서 「수산공익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② 친환경 수산물 인증서 사본 ③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HACCP) 등록증 사본 ④ 양식업 면허ㆍ허가 정보 등 확인서류 어업경영체 정보, 면허·허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제출 불요 * 다만 요청시 제출 ⑤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⑥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직불금 지급 전까지 제출 ⑦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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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인증) 직불제 사업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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