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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반려동물복지팀·visibility1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6. 3.~12.
나. 사 업 비: 14,000천원(도비 4,200 시비 9,800)
다. 사 업 량: 70명
라. 사업내용: 사회적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마. 지원한도: 200,000원
※ 지원금은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기한 초과 시 지원금 진액은 자동 소멸됨
바. 추진근거: 동물보호법 제4조
지원분야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상 소유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1순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순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순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순위)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항다목 해당자
지원내용
동물등록내장형 상 사업대상자 명의의 반려동물 질병 치료 및 예방목적의 진료비 지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 소급 지원 가능
- 중성화 수술비, 미용, 사료* 및 용품 구입비 지원 불가
- 수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특수사료(처방식)·처방영양제·약용미용 등은 지원 가능(단, 진단서 또는 처방전·검사지·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지원규모
70명
신청자격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하며, 미등록 또는 외장형 동물등록 개체의 경우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 이행 후 신청 가능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