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026. 3.~12.
선정일로부터 90일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일로부터 90일 내 사업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기한 초과 시 사업비 잔액은 자동 소멸됨
- 단, 지원기한은 최대 2026년 12월 11일로 한정하며, 해당 일자가 지난 경우 90일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비 잔액 자동 소멸됨
- 지원기한을 초과하여 지원 잔액이 소멸된 경우, 소멸된 잔액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 시 후순위로 선정하며, 재선정 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