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촌의 농업시설 노후화, 인력부족 등 영농 어려움 경감 및 우량묘 안정 생산·공급을 위해「2026년 벼 육묘 시설·시설 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육묘 운반기 지원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를 춘천시에 두고, 1ha 이상 벼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지원내용
-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 농가별 벼재배 규모에 맞게 지원(165㎡~330㎡/동)
- 1ha∼1.5ha(165㎡형/동), 1.5ha∼3.0ha(330㎡형/동), 3.0ha 이상(330㎡형∼660㎡형/동)
- 비닐하우스 시설물 설치
- 시설물은 반드시 내재해 기준규격으로 설치
→ 시설자재는 KS자재 사용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하되, 우수지역 선도농가 견학한 후 시설물 설치권장
- 시설물 운영
- 사업자는 개별 및 공동육묘를 실시하고 벼 육묘종료 후에는 시설원예, 시설채소류 재배 등에 활용토록하여 시설물 활용 제고
- 육묘 운반기
<육묘 운반기>
- 경지정리 지역, 고령화 및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른 수요가 많은 지역의 농가
- 장비사용이 용이하고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의 농가
- 사업대상자가 주관하여 구입하되 농업지원과 관리 감독
- 구입업체는 ‘품질검증을 필한 업체’로 우수업체 선정 구입
- 사업지구 내 벼 재배규모, 영농인력 현황, 고품질 육묘 생산능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적정 기종 구입 및 공급(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 기종)
- 육묘 운반기․이송기 운영 및 관리 철저로 활용도 제고
지원규모
- 못자리비닐하우스: 1개소
- 육묘운반기: 1대
신청자격
- 신청자격(공통)
가.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를 춘천시에 두고 있는 농업법인, 생산자조직, 연구회 등 단체(재배면적 1ha 이상)
나. 고령화 및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른 수요가 많은 지역, 영농경력, 사업계획, 자부담능력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대상선정
다. 신청농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미등록시, 경작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조직, 연구회: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5인이상 구성된 생산자 단체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①사업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 동의서 ③ 공동사용자 명단 ④견적서 ⑤경작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작농지 또는 임대농지에 한함)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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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사업 재공고문.hwp
2026년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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