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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춘천시 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지방비 지원 공고(안)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춘천시 · 춘천시·visibility27
사업개요
춘천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재생 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제2026-237호)」 공고에 따라, 춘천시 소재 건물을 소유한 자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자가소비형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지원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2026년 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 및 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완료한 춘천시 소재 건물 소유자
지원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으로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지방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규모
지원예산: 100,000천원(시비)
신청자격
건물지원사업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단, 기숙사는 지원가능), 제26조에 해당하는 지자체 및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에 한함 (신설) 학교 RE100 사업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신설) 전통시장 태양광 사업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모든 건물과 시설물 ※ 지자체 및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하며, 시설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에 한함 ※ 해당 상점가·시장·구역 내 건물·시설물 여부는 관할 지자체 등의 공문을 통해 인정
  • (공단 사업승인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단 설치확인 후) 보조금 청구 신청서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