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춘천시·visibility10
사업개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2026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21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까지 사업신청 가능
지원내용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2. 지원인원: 전국 단위 500명 * 시·도별 인원 배정 없음(전국 단위 경쟁)
  3. 대출 신청기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 ’25년 선정자 ‘26.12.31까지, ’26년 선정자 ‘27.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1.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2.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ㅇ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자금 회수 사유 등 사업시행지침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필요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1. 정책자금 사용 용도

< 경종 분야 >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등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유의사항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잔디, 약용류 등)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축산분야(곤충 포함) >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토지구입·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 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 설치

및 임차

∘ 축사 신축·개보수(객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등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 예시)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유의사항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지원규모
전국 단위 500명
신청자격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1)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

(2)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3)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ㅇ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5)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ㅇ「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필수)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