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6. ~ 12.
□ 지원규모: 18,000천원 3개소, 13,500천원 2개소
※ 심사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예정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10%
□ 지원대상: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공모 선정된 5개소
□ 사업내용: 온·오프라인 마케팅, 문화·체험, 시장이용권 행사 등 지원(시장별 행사계획 자체 수립)
※ 단순 일회성 행사 지양(예시: 2026. 4. 3. ~ 4. 5. 페이백 이벤트)
장기적, 주기적 행사 권고(예시: 2026. 4. ~ 10. 월 1회 노래자랑)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수행
⇒
보조금 정산
2026.
4. ~ 5.
2026. 5.
2026.
6. ~ 12.
2026.
6. ~ 12.
2027.
1. ~ 3.
지원대상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공모 선정된 5개소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마케팅, 문화·체험, 시장이용권 행사 등 지원(시장별 행사계획 자체 수립)
지원규모
18,000천원 3개소, 13,500천원 2개소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춘천시 소재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조직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신청 제한 대상
- 사업 기간 내 유사·중복사업 참여 시장·상점가
| 구분 | 제출 서류 |
|---|---|
| ① |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
| ②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
| ③ | 단체소개서 1부 (붙임 3) |
| ④ | 자부담 납입 확약서 1부 (붙임 4) |
| ⑤ | 단체(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
| ⑥ | (해당 시) 사업 추진실적 증빙자료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