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공급기반 구축
지원분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춘천시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지원규모
사업량: 3,350㎘
신청자격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