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지원분야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 축산분야 보조사업 대상 자격요건(공통적용)을 따름
지원내용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신청자격
❍ 축산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 축산분야 보조사업 대상 자격요건(공통적용)을 따름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②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기 설치된 시설, 기계(재료) 및 설치 중인 시설 포함]의 가액은 지원 대상 아님
③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대상자(붙임 참조)
④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