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식산업발전법 」 에 의거 양식업허가를 득한 어업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업 신고자 포함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에 의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
❍ 「 양식산업발전법 」 에 의거 양식업허가를 득한 어업인 및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에 의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어업인이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친환경수산물(무항생제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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