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청년농업인 선발
❍ 지급 방법: 정착지원금 전용계좌(체크카드 발급)를 개설하여, 매월 영농 이행
사항 점검 후, 정착지원금 지급
가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7.12.31 출생자
나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 (임차 * 등
포함)하고,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 하는 경우에 인정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다.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춘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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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