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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광주전남·visibility9
사업개요
도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2026년도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인권 증진
지원대상
도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인권프로그램 및 사업
지원내용

도민 인권옹호·인권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지역 인권단체 간 연대 활동에 관한 사업
  • 도민 인권보호·증진활동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등
지원규모
2 ~ 3개 단체
신청자격
비영리 공익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로서 인권증진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인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 * (인권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등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라.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마.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등록증 사본(단체 회칙 또는 정관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제4조(등록)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것

※ 제출 서식은 반드시 [붙임1~5]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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