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대상 한반도 평화공존 및 통일인식 변화 조사
○ 초·중·고․대학생 대상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 세대별 평화통일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강연
○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제언을 위한 연구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상 통일관련 공익활동 또는 평화통일 분야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대학, 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검증 관련 보고서(해당 단체에 한함)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