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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이동수리소 지원사업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광주전남·visibility10
사업개요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어업·양식용 장비의 수리·점검을 통해 해상 안전조업 환경을 조성코자『2026년도 이동수리소 지원사업』사업에 참여할 어촌계와 수리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어 촌 계) 섬·벽지에 위치한 어촌계로서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가 어려운 어촌계(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에게 지원) ❍ (수리업체) 어선용 기관, 어업용·양식용 장비 등 수리와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 관할 어촌지역(섬 포함)을 대상으로 이동수리소 운영이 가능한 사업체
지원내용
1) 어 촌 계 : 어선용 기관, 어업용·장비 등 1인당 2회 40만원 이내 무상 점검·수리(1회 20만원 이내) 2) 수리업체 : 1개소당 연 60백만 원 이내 사후 지급(수리점검비, 운영비 포함) 2-1) 운영비 기준 : 정기점검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재료비, 인건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입도승선권 등 작업에 필요하다고 지원장이 인정하는 제반비용)
지원규모
모집규모 : 어촌계 00개소, 수리업체 13개소*
신청자격

❍ (어 촌 계)

  • 제외사항 : 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6년 1월 1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된 자
구분제출 서류
(어 촌 계)이동수리소 사업신청서 1부, 어촌계원 명단 1부, 어촌계원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 1부
(수리업체)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1부, 수리업체 소개서 1부, 수리기사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