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
- 1년 이상 운영 실적 및 자부담(사업비 50%)를 확보한 업체
- 지원기준 : 업체당 총사업비 40~100백만원(도비 50%, 자부담 50%)이내 지원
- 판매채널 : 남도장터,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방송채널 등
- 지원내용 : ① 온라인기획전(할인판매) 및 상세페이지 제작, ② 광고 및 마케팅, ③ 라이브커머스, ④ 홈쇼핑
할인쿠폰(최대 20%), SNS 및 CPC 광고 등 홍보비용,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사업①
온라인 기획전
검색, 디스플레이, SNS, 모바일, 광고 등
사업②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지원
인건비(셀럽 캐스팅 및 운영), 운영비(상세페이지 제작, 방송편성, 제품소싱), 기타비용(쇼핑지원금, 마케팅), 제세공과금(부가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③
라이브커머스
․ 송출플랫폼:11번가 ‘라이브11’, 카카오 ‘톡 딜라이브’ 등
․ 방송진행 : 남도장터 또는 도내 라이브커머스 제작 업체
※ 라이브커머스 운영단가(예시)
구 분
내 용(예시)
금액(천원)
비 고
계
2회(60분, 3개 제품)
40,000
- 보조사업자별 선정 제품수에 따라 방송 시간 및 비용 조정
인건비
- 라이브 방송 쇼호스트/크리에이터 출연(2인)
3,000
운영비
- LIVE11 노출(1시간), LIVE11 상품노출(1일), LIVE11 기획전 내 노출, LIVE11 앱푸쉬, LIVE11 탭, 프로모션 영역 노출, 라이브 방송 운영 지원, 방송편성, 제품소싱, 디자인 및 제작, 방송소품 및 재료 준비, 고객관리 등
10,000
홍보비용
- 외부바이럴 비용, SNS 마케팅(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5,000
쿠폰비용
- LIVE 11 쿠폰비(판매가 할인, 쿠폰발급, 이벤트 등)
17,000
제세공과금
- 일반관리비 4%, 판매수수료 5%(양곡류 5%, 신선류 7%)
5,000
방송송출료(정액수수료), 영상 제작‧촬영비, 프로모션 비용 등
사업④
홈쇼핑
․ 판매채널 :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업체에서 자율 선택
- 판매채널은 사업기간 및 홈쇼핑사 일정에 따라 적합한 판매채널에서 진행
※ 홈쇼핑 방송조건(예시)
방송종류
방송시간
판매수수료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롯데원티비
티커머스
60분
15%
20,000
10,000
10,000
쇼핑엔티
티커머스
60분
12%
20,000
10,000
10,000
SK홈쇼핑
티커머스
40~60분
15%
20,000
10,000
10,000
·홈쇼핑사별로 건강지향 식품의 판매수수료는 25% 내외
·홈쇼핑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사업 추진이 불가함
·홈쇼핑사에 따라 특약비(추가 자부담금)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자격(필수)
- 자부담(사업비50%)을 확보한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우대사항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규 지원 업체
- HACCP 및 GAP 등 인증을 받은 업체
사업신청서, 상품기술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원산지 증빙서류, 견적서, 기타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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