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2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
□ 제출서류(총 13종)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⑥-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⑦ ~ ⑧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⑨-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⑨-2.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 노동확인 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사업확인 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 택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붙임 1】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월세(60만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 인터넷 신청)
- 위임장【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