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광주전남·visibility8
사업개요
전라남도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일하는 청년
지원내용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2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

지원규모
시군별 선정인원: 400명 목포시 20 여수시 80 순천시 93 나주시 37 광양시 53 담양군 3 곡성군 5 구례군 3 고흥군 6 보성군 6 화순군 10 장흥군 4 강진군 5 해남군 16 영암군 8 무안군 20 함평군 3 영광군 10 장성군 4 완도군 5 진도군 4 신안군 5
신청자격
□ 기준일자: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도내 주택을 취업과 주거용으로 임차 ☞ 순수 전세거주자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기본적으로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가구소득인정액은 시군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총 13종)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⑥-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⑦ ~ ⑧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⑨-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⑨-2.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 노동확인 서류
구 분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사업확인 서류
구 분제출서류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택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붙임 1】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월세(60만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 인터넷 신청)
  • 위임장【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