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급 확대를 통해 주택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6년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태양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도비 보조
지원대상
ㅇ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ㅇ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시·군 및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본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지원내용
태양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도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