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관광재단·광주전남·visibility9
사업개요
지역 관광의 미래를 이끌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찾습니다.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강화할 「2026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의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관광 서비스‧콘텐츠, 관광 기술융합, 관광 시설‧인프라, 관광 기념품‧미식
지원대상

만19세 ~ 55세(’26. 1. 1. 기준), 전라남도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관광 업종 외 창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창업자로 관광 업종 추가 창업 예정인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및 공모 전일까지 기존 사업체 폐업을 완료한 자

** 초기창업자: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 10호)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기준으로 예비 및 초기 창업자 판단

  •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후 8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집행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창업교육, 창업대상자로 최종 선정 시 사업화자금 지원 등
지원규모
관광분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30명 내외
신청자격

 모집대상

  • 만19세 ~ 55세(’26. 1. 1. 기준), 전라남도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
  •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이내 전남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필수이며, 미이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관광 업종 외 창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창업자로 관광 업종 추가 창업 예정인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및 공모 전일까지 기존 사업체 폐업을 완료한 자

** 초기창업자: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 10호)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기준으로 예비 및 초기 창업자 판단

  •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후 8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집행이 가능한 자
  • (1차) 교육생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 접수 시
구분제출서류비고
필수1. 공모신청서(서식 1)공통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 제외
2. 사업계획서(서식 2)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3)
4.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대상자에 한함)
6.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선택(대상자에 한함)
1. 관광두레협력사업(두레 PD, 관광두레아카데미 수료증 등)가점 대상자는 해당 서류 첨부
2. 청춘어람 사업 참여 증명서(협약서, 사업 참여 증명서 등)
3. 자부담금 통장 사본※ 자부담금은 실입금 여부 및 잔액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해당 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발표평가시 미적용

  • (2차) 발표심사전까지 제출(제출대상 : 교육 수료자로써 발표심사 참가 예정자)
모집분야제출서류비고
공통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사업자 보유 시, 사업자 명의 완납증명서 별도 제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제출
제출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제출
2. 발표자료(PPT, PDF 형식)
선택(해당시)
3. 중소기업확인서(해당 기업 한함)
4. 법인 주주명부(해당 기업 한함)
5.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attach_file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공고.hwp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