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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 공모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건복지부·광주전남·visibility8
사업개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보장하여 비장애인과의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법적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 지정기관* 8개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개소당 167.5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2년 분할)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공사비 및 장비구입비 167.5백만원* 지원
  • 국비 83.75백만원 + 도비 25.12백만원 + 시군비 58.63백만원, 2개년도 분할 지원
  • (검진가산수가) 중증장애인 1인당 83,830원(‘26년 기준)
지원규모
8개소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참조)

  • 사업계획서 본문은 24페이지 미만으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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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 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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