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가.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전라남도일 것
나.「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교육, 교육 인력 양성, 연구 및 개발,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