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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광주전남·visibility8
사업개요
우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생산기업의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6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법인, 개인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HACCP 및 GMP시설, 기계·장비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도내 법인 또는 개인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지원내용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HACCP 및 GMP시설, 기계·장비 지원

  • 경상사업・시설임대료・운영비․집기류구입비 등으로 지원 불가
  • (스마트)HACCP 시설 구축 시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는 조건
지원규모
개소당 3억원 또는 5억원 이내 * 세부사업별 구분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세부 사업별 요건(연매출액 구간 등)을 갖출 것

❍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 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 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 식품기업은 공통지원요건 ②항의 2, 3, 4 준용

󰊱 공통 지원요건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1.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2.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3. 건물을 신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