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도내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가공)업체
지원분야
양념 속 넣기,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기타 자동 시스템 등 생산비 절감 기계·지원
지원대상
도내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가공)업체
지원내용
양념 속 넣기,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기타 자동 시스템 등 생산비 절감 기계·지원
지원규모
신청 분야별 15 ~ 300백만원
① 양념 속 넣기: 150백만 원 ②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200~300백만 원
③ 기타 기계·장비(컨베이어 벨트, 절단기 등): 15백만 원
신청자격
≪ 공 통 ≫
❍ 공고일 이전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김치 또는 절임배추를 제조(생산)하고 있는 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인 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개인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
❍ 법인의 경우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 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35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시·군 책임 하에 확인
❍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사후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구분 | 구비 서류 | 기타 |
|---|---|---|
| 일반사항 | ◦ 사업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 재무제표(2023년과 2024년) ◦ 전년도 생산실적 ◦ 공장·건축·토지 등기부등본 ◦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법인의 경우) | |
|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 ◦ 자부담 입증 자료(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사본) | |
| 가·감점 | ◦ 최근 3개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 각종 인증서(도지사, 전통식품, 인증경영체, HACCP) 등 평가 관련 증빙서류 | |
| 기타 | ◦ 그 외 서면평가 제출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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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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