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4. ~ 12.
❍ 지원대상: 도내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업체
※ 가동률, 생산량, 판매액 등 우수업체 우선 지원
❍ 총사업비: 1,284백만원(균특 385, 도비 154, 시‧군비 360, 자부담 385)
- 지원규모 : 개소당 75백만 원 ~ 450백만 원
※ 참고 1의 설비 구축비 범위 내 지원
❍ 재원비율: 균특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30%
❍ 사업내용: 절임염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 일체 구축
(이물제거 및 정밀 정화 장치 등 신규 구비)
지원대상
도내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업체
지원내용
절임염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 일체 구축
(이물제거 및 정밀 정화 장치 등 신규 구비)
지원규모
개소당 75백만 원 ~ 450백만 원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도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개인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
❍ 법인의 경우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 재무제표(2023년과 2024년) ◦ 생산실적(2024년과 2025년) ◦ 공장·건축·토지 등기부등본 ◦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 자부담 입증 자료(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사본) 가·감점 ◦ 최근 3개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 각종 인증서(도지사, 전통식품, 인증경영체, HACCP 등) 기 타 ◦ 그 외 서면평가 제출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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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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