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도내 식품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사용 수수료를 지원하여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시제품 제작 및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지원분야
시제품 제작에 따른 연구 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수행기관 : 연구장비 지원기관) 농식품업체와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도내에 위치한 기관(대학교, 연구기관 등)
- (농식품업체) 주 사업장이 도내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에 따른 연구 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
지원규모
80백만 원(도비 70%, 업체 자부담 30%)
- 업체당 지원액 : 최대 10백만 원(도비 7, 업체 자부담 3)
신청자격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기관・기업
정부 또는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기관・기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기관・기업
지난연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기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