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본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세포소기관 선택적 자가포식(autophagy) 제
어 평가 시스템과 관련 시설·장비 기반을 구축하고, 메디바이오 핵심소
재를 활용한 소재 개발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전주기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여 메디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거점에 구축된 인프라와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메디바이
오 분야별 제품·서비스 실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및 임상적 실증시험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 실증시험지원
(유형별 실증시험분야 중복 신청 가능/ 소재 및 시험법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별도 작성必)
※ 실증지원기관 및 지원유형, 시험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현금)매칭 발생
�분야별 실증시험에 대한 지원규모(예산) 추정금 제안을 통한 부담금 비율 산정
�시험규모(금액) 및 기업부담금 비율 각 실증지원 내용에 따라 기관별 상이
(기관별 담당자문의)
※ 선정기업수는 지원규모(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예산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지원대상
◦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3대 분야(의약품, 건기식, 코스메슈티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판매하는 국내 기업
◦ 관련사업 업종분류 :‘별첨. 표준산업분류코드’참조
<2023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목적>
지원내용
◦(기술․기반구축)
-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개발 및 산․학․연 지원을 위한 세포 기반 시험평가법 확립
- 비임상평가 및 후보소재 기능 검증을 위한 이보디보 동물모델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발굴부터 핵심소재 개발까지 품목별 기술개발 지원
- 기술문서 작성 및 인허가 컨설팅 제공
◦(제품화․사업화 지원)
- 의약 핵심소재에 대한 CMC 지원 및 원료․완제 의약품 GMP 생산지원
- 건강기능식품, 코스메슈티컬의 임상실증, 시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지원
- 메디바이오 산․학․연 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규모
선정기업수는 지원규모(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예산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향후 별도 제출 요청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① 지원사업신청서_수요 기술제안서(RFP)(한글파일 및 날인스캔본) (서식1)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별도 서식 없음 ④ 최근 2년(23-24년) 결산재무제표(2025. 12. 01. 이후 발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