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기준 달성군 관내 입주 중소·제조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사업자등록증 上 달성군 소재지 명시(본·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 上 제조업 업태 등록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연령기준 : 1980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45세 이하 근로자 (2026년 1월 1일 기준)
▪ 참여기준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이상 포함
*신규인력: 2023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45세 이하 근로자
▪ 거주기준 : 제공된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 및 지원기간 중 계속 유지
*전입달로부터 지원(미 전입시 지원 불가)
▪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2(거주),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가능 (단, 2명 이내 포함 가능)
▪ 이외 기타 본 사업내용 및 취지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업개요 : 사업주가 달성군 내 사업장 소재 인근지역에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업당 최대 5명 이내(외국인 근로자 2명 이내 포함 가능)
※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 이상 포함
- 기숙사 임대계약은 기업(사업주) 명의로 한함
-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는 이용 기숙사에 주민등록/체류지 주소 계속 유지
-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수(내국인에 해당)
[서식 1]지원신청서 1부
[서식 2]개인정보 활용 동의·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1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1식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식
국세 완납증명서(홈텍스 발급) 1식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발급) 1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식
기숙사 이용근로자(내국인) 주민등록초본(정부24 발급) 1식
해당시
기숙사 이용근로자(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법무부 발급) 양면 사본 1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정부24 발급) 1식
- 제출서류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원본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