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스포츠산업분야 초·중기 창업기업의 성장, 도약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분야
스포츠산업
지원대상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또는
타 창업지원사업 수료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① 사업화지원금 최소 3,500만원∼최대 6,500만원(평균 5,000만원)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자기부담금 선집행
※ 사업화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및 유의사항 등은 [붙임2] 참고
② 창업도약센터별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
※ 창업지원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붙임3] 참고
지원규모
총 14개사
신청자격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인 자
- 업력기준: 2019년 3월 10일(포함)∼2023년 3월 9일(포함) 이내 창업한 자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타 창업지원사업(정부
부처, 지자체 모두 포함)을 수료한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창업기업
- 업력기준: 2023년 3월 10일(포함) 이후 창업한 자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 공통(신청시) | ①사업신청서 1부(서명) | ㅇ신청서 서명 |
| ②사업계획서 1부(1. 창업아이템 개요 파트부터 10페이지 이내) | ㅇ10페이지 미준수 시 감점가능 | |
| ③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동의 및 서명) | ㅇ동의 및 서명확인 | |
| ④신청서에 작성된 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 | ㅇ증빙 미제출시 불이익 가능 | |
| 타 창업지원사업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기업으로 지원 시 | ①창업지원사업 보육 증빙서류(수료증, 협약서 등) 1부 |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업로드 |
| - 서류평가 합격시 추가제출 서류 | ||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공통(서류평가 합격시) | ①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
| ②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
| ③2025년 1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 ||
| ④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