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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대구테크노파크·visibility10
사업개요
ㅇ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발굴 및 육성
지원대상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만19세~39세) 중 로컬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로컬창업자 및 3년 미만 초기 로컬창업자

  • (예비)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 (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26.3.16.)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로컬크리에이터
  • (초기)모집공고일(’26.3.16.)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23.03.17. 이후 사업자 등록)

ㅇ 지원기간 내 대구시 소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1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 사업화지원금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출 필수

  • (예시) 지원금 10백만원 + 자기부담금(현금) 1백만원 = 총사업비 11백만원

◦ 분야 및 단계별 창업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종료 이후 후속지원

  • 네트워킹 : 사업화 정보 제공, 기업 간 노하우 전수 등
  •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공간제공 : 지역대학협력센터 시설(강당, 강의실, 스튜디오 등) 지원
  • 사업화 연계 : 지역 내 유관 기관 행사 연계 등
지원규모
총 10팀
신청자격

지원대상 세부요건

예비

로컬창업자

▸ 공고일(’26.03.16.)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 등기기준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업력 3년 이내

로컬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26.03.16.)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출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ㆍ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ㆍ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ㆍ주민등록 초본(주소확인용) (발급처)

정부24

예비로컬창업 ㆍ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발급처)

홈택스 등 초기로컬창업자

개인 ㆍ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ㆍ2023∼2025 재무재표

법인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ㆍ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ㆍ2023∼2025 재무재표

채무변제 관련 서류

(해당시)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