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멘토링 활동을 통한 학습, 진로탐색, 창의체험 등으로 지역 대학생, 취약계층 청소년의 동반 성장 도모
지원분야
대학생 멘토링 사업
지원대상
- (멘토) 대구에 주소를 둔 대학(원)생 및 대구소재 대학(원) 재·휴학생
- (멘티)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지원내용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구성) 멘토 1명 대비 멘티 2~N명으로 팀 구성
- (운영) 학습 또는 특화 분야(진로탐색/창의체험/정서지원 등)
- (활동) 최소 2주에 1회 이상, 연간75시간 이상(멘토 교육시간 포함)
❍ 지원내용
- 멘토활동비 15,000원/h(일 최대 8시간 이하)
- 프로그램 활동비, 재료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직접경비
지원규모
4~5개소 정도
신청자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주된사업장(지부, 지사)의 위치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할 것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 멘토링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1. 사업신청서 (서식1) 필수 2. 사업계획서 (서식2) 필수 3. 기관(단체) 소개서 (서식3) 필수 4.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4)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필수 6. 기관증빙서류 사본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허가증) - 필수 7. 사업 운영자(참여자) 전문능력 입증서류 (자격증, 경력증명 등) - 필수 8. 최근 2년간 멘토링 사업수행 실적 - 해당시 9.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해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