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임대기간)
구분 임대기간
일반기업
(기관, 학교, 협회,
단체 포함)
(신규) 신청기업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
(연장) 입주기업 : 5년 도래 입주기업(재심사 후, 최대 2년 연장)
사업자등록 7년
이내 창업기업
(신규) 신청기업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
(연장) 입주기업 : 2년 도래 입주기업(1년 단위 재심사, 최대 4년간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 임대차 계약기간은 대구광역시 위·수탁 업무협약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