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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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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

  • 전쟁 영향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중동 7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이란, 바레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만 해당

※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8월 공고 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소기업은 최대 400만원까지, 중기업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항목 연번 지원분야 운임내역 1 국제운송료 ◦ Ocean Freight, Air Freight ※ PSS(Peak Season Surcharge), LSS(Low Sulfur Surcharge), FSC(Fuel Surcharge) 등 할증료 포함 2 해외내륙운송료 ◦ Delivery Charge, Trucking Charge 등 ※ 인접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물류비 포함 3 해외창고보관료 ◦ Warehouse Charge, Storage Charge 등 4 적하보험료 ◦ Insurance Fee ※ 지원제외 항목 1.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 E, F조건 2. 관세, 부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3. 국내 운송비 및 국내 운송을 위해 지급된 포장비, 중장비 사용료 등 4. 입고료, 하차료, 하역료 등 각종 작업료 및 문서비용, 취급수수료, 통관료 등 5. 무상거래 샘플운송 6.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7.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물류비 8. 수출기업이 어음 등으로 수출물류비를 결제한 경우 9. 운임내역 항목 구분이 불가능한 수출 건 10. 타 지자체 및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 건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 11. 기타 증빙이 부실하거나 수출물류비와 무관한 항목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소기업 - 최대 400만원, 중기업 – 최대 200만원
신청자격
※ 지원 제한 기업 1. 휴ㆍ폐업 기업 2.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국세, 지방세 등 체납 기업 나.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거나 신청기업 대표자가 개인회생, 파산 중인 기업 다. 자본전액잠식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2025년 재무제표 기준) 3.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이 없는 기업(무역업, 유통업, 도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에만 해당하는 경우) 4.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번서류명수량구분비고
1(서식)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1부필수
2수출신고필증1부필수
3B/L 또는 AWB1부필수
4운송기업 인보이스(Freight Invoice)1부필수※ 운송기업(포워더) 발행
※ 운임내역 항목 구분 가능해야 함(특송 포함)
※ 발급자 날인 또는 서명 필수
5세금계산서1부필수※ DHL, UPS 등 특송인 경우, 지로영수증 제출 가능
6이체확인증1부필수※ 은행 발행
※ 운송기업 인보이스 금액과 동일해야함
※ 타 수출건과 합하여 지급한 경우 입금확인증(운송기업 발행) 추가 제출
※ DHL, UPS 등 특송인 경우, 카드전표 제출 가능
7적하보험증권1부선택※ 해당시 첨부
8수출기업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수입기업 주문서 (Purchase Order)1부선택※ 해당시 첨부
9사업자등록증사본1부필수
10통장사본1부필수※ 지원금을 입금 받을 기업명의의 계좌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11중소기업확인서1부필수※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초과시 불인정
12최근 2년간(‘24~’25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각 1부필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포함
※ 재무제표 의무 작성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가능
13최근 2년간(‘24~’25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각 1부필수※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기준일 : ① 2024. 12. 31.
② 2025. 12. 31.
1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필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별첨수출물류비 세부내역서(엑셀양식)1부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