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증특
례를 적용한 신기술의 유효한 실증과 실증품목의 사업화를 지원*
*(지원근거) 지역특구법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부대조건 이행과 실증품목의 성능 입증
자료 확보 및 상용화 품목 개발 지원을 통하여 특구사업자의 사업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규제자유특구 중심 기술혁신 생태계 확산 기여
지원대상
❍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
지원내용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 내로 복수 신청 및 패키지 신청 가능
구 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안전성
검증 시험평가 지원내용 ◦ 실증품목의 보관·운송 안전성과 실증이행을 위한 멸균 및
포장 밸리데이션 등 시험평가를 통한 성적서 발급 지원
지원한도 ◦ 최대 6,000천원/기업당
실증제품
상용화
컨설팅 지원내용 ◦ 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 부대조건 이행 및 실증이행 절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가·인증 컨설팅 지원
지원한도 ◦ 최대 20,000천원/기업당
시제품제작 지원내용 ◦ 실증이행을 위한 시험용 시제품 확보 및 실증품목의 사업
화를 고려한 제품화에 필요한 금형·디자인·패키지 등 지원
지원한도 ◦ 최대 11,000천원/기업당
실증제품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지원내용 ◦ 특허출원ㆍ등록에 필요한 선행 기술 조사, 전략 수립 등
실증품목 사업화 기반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지원한도 ◦ 최대 5,000천원/기업당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31호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지정>
◦ (지정목적) 재활용이 금지된 폐치아를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여 의료기기(골이식재) 시장을 새
로 개척하고, 치의학 ‘연구-임상-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지정기간) 2024. 06. 01. ~ 2030. 12. 31.(6년 7개월)
아래 제출서류를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여 통합 압축파일로 이메일 제출 구 분 제출서류 1 [서식 1] 지원신청서 2 [서식 2] 사업계획서(프로그램별) 3 [서식 3]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4 [서식 4] 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 5 [서식 5]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6 [서식 6]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7 사업자등록증 8 최근 3년간(‘23년~‘25년) 결산재무제표(’25년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가능) 9 최근 3년간(‘25년~‘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10 제품 및 보유 기술력 등을 근거할 수 있는 자료(특허, 인증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