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제품 실증 및
기술 검증
지원
(프로그램 Ⅰ)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실증 및 기술 검증
-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실증 추진 및 기
술 검증 지원
- 실증환경 조성 및 실증 서비스 운영 지원
- 실증 및 기술 검증 기반의 제품개발 지원
최대 6개 社,
32,000천원/기업 내외,
(필수 지원)
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 Ⅱ)
의료데이터 중개 활용
- 의료데이터 중개 활용지원
- 데이터 활용비(데이터 구매·가공·중개 연
동 등) 지원 최대 10,000천원/기업
내외
(선택 지원(택1))
실증 플랫폼(D건강 하나로) 연동
- 실증 플랫폼(D건강 하나로) 연동비 지원
- 플랫폼 연동 실증환경 구축비 지원
- 수혜기업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프로그램 Ⅰ : 제품 실증 및 기술 검증 지원(필수 지원)
m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실증 및 기술 검증 지원
- 제품의 실증 및 기술검증이 필요한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제품의 실증을
위한 개발 지원
- 온·오프라인 실증처 및 실증환경 운영, 실증 결과 분석, 실증처 요구사항
에 따른 제품·서비스의 변경 등 실증 서비스 운영 지원
- 실증 서비스 구현 및 참여자 모집 홍보, 성능평가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지원 등(단, 실증 참여자 모집 홍보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
해 최소 범위 내에서 편성)
- 실증 결과 문제점 해결 및 손해배상 방안 마련을 위한 책임보험비 지원
등
- 참가비,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장비, 공간 임차 등 실증 환경 구축비 지원
m 실증 및 기술 검증 기반의 제품개발 지원
- 제품의 실증 및 기술검증이 완료된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제품의 개선 및
고도화 지원
- 본 사업과 연계한 실증 및 기술검증 기반의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발 지원
▐ 프로그램 Ⅱ : 데이터 활용 지원(선택 지원)
m 의료데이터 중개 활용 지원
- 의료데이터 중개 활용에 따른 데이터 활용비(데이터 구매·가공·중개 연동
비용 등) 지원
m 실증 플랫폼 연동 지원
- 실증 및 기술 검증 관련 제품의 실증을 위한 플랫폼(D건강하나로)과 연동
을 위한 실증환경 구축비 지원
- 대상 제품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를 갖
추어야 함
-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서비스 실증 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Open API,
Gateway) 활용 및 연동을 위한 지원
m 기술성숙도와 개발완성도가 높고, 실증에 활용 가능한 의료·헬스케어
관련 제품·서비스(디바이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를 보유한 대구
지역 소재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본사·공장·연구소·지사
중 1개 이상이 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단, 지역 영업소는 제외)
m 지역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실증을 기반으로 신규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개선·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
m 의료·헬스케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실증 참여자 및 실증 운영 환경
은 원칙적으로 대구 지역 내에서 운영
m 독립형 소프트웨어 유형(앱, 웹 등)을 실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된 실증 플랫폼*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실증 플랫폼 : 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및 시범운영을
위해 (재)대구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정보 표준기반 시범개발 지원
플랫폼
m 병·의원,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사업 컨소시엄 기관으로 직·간접 참
여 가능하며, 신청기업과 협력하여 제품·서비스 운영, 실증, 데이터
분석 등에서 정의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 수 ① 사업신청공문(컨소시엄 주관기관 제출) ② 사업계획서 ③ (서식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④ (서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⑤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⑥ (서식4)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⑦ (서식5)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최근 3년 재무제표(2023년~2025년) ⑪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해당(보유)시 ⑫ (서식6)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전 자문 검토 의견서 또는 신청서 ⑭ 실증 제품서비스 안전성 관련 자료(인허가, 시험평가 등) ⑮ 실증 제품서비스 관련 보험증권 ◯ 16 실증 참여(실증 대상, 수요처 등)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