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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구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2차 공고(상반기)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 대구테크노파크·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 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지원) ◦ (운영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지원분야
Tech-UP, Biz-UP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2026년 상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 지원분야(Tech-UP,

Biz-UP)를 제한하지 않고 프로그램 선택 허용

  •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

검토)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제공

<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

지원분야 지원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Tech-UP

(기술지원)

기술정보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 기술동향 및 산업 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지원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최대 2백만원

국내외 지재권/

인증 지원

  •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최대 10백만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Biz-UP

(사업화지원)

마케팅 지원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

  • 제품 홍보물(제품 브로슈어, 제품 홍보 동영상,

제품 소개자료 등) 제작 지원 최대 10백만원

디자인 개발 - 제품 디자인, 포장·로고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 기업 IR 자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최대 5백만원

물류비 지원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포워딩 인보이스, 비용지급 관련

송금영수증(지원기업→물류업체), 비용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물류업체→지원기업)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제외

최대 5백만원

경영 개선 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세무·재무·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최대 2백만원

지원규모
70백만원 내외(7개사 내외)
신청자격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

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 동 사업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태 비고

1 Stand-up 맞춤지원 신청서 hwp, PDF

모두 제출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2 Stand-up 맞춤지원 수행계획서

3 신청기업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PDF

4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공장, 연구소 등 밀집지역 해당)

5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7 공급기관 견적서

가점(지역 내 파급성) 기준 충족 기업인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8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재무제표증명원과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모두 제출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2025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중 대구지역 내 업체를 별도 표시하여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