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 지원분야(Tech-UP,
Biz-UP)를 제한하지 않고 프로그램 선택 허용
-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
검토)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제공
<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
지원분야 지원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Tech-UP
(기술지원)
기술정보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 기술동향 및 산업 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지원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최대 2백만원
국내외 지재권/
인증 지원
-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최대 10백만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Biz-UP
(사업화지원)
마케팅 지원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
- 제품 홍보물(제품 브로슈어, 제품 홍보 동영상,
제품 소개자료 등) 제작 지원 최대 10백만원
디자인 개발 - 제품 디자인, 포장·로고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 기업 IR 자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최대 5백만원
물류비 지원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포워딩 인보이스, 비용지급 관련
송금영수증(지원기업→물류업체), 비용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물류업체→지원기업)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제외
최대 5백만원
경영 개선 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세무·재무·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최대 2백만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
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 동 사업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태 비고
1 Stand-up 맞춤지원 신청서 hwp, PDF
모두 제출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2 Stand-up 맞춤지원 수행계획서
3 신청기업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공장, 연구소 등 밀집지역 해당)
5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7 공급기관 견적서
가점(지역 내 파급성) 기준 충족 기업인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8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재무제표증명원과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모두 제출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2025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중 대구지역 내 업체를 별도 표시하여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