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선도기술의 발굴‧지원으로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
○ 대구 미래 산업분야 지원 강화를 통해서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분야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I 분야
지원대상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대구지역 소재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우대
※ 주관기관 단독 참여 가능
※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 지역 소재 무관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금 (75%) | 민간부담금 (25%) | 총사업비 (100%) | 현금 (10%) | 현물 (90%) | 합계(100%) |
|---|---|---|---|---|---|---|
| 소형 | 90,000 | 3,000 | 27,000 | 30,000 | 120,000 |
- 민간부담금 규모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민간부담금 산정 예시 >
(단위:천원)
-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후 일시 지급
※ 선정기업은 지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 및 제출(협약체결 시 상세 안내 예정)
- 사업비 구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
- 부가세는 별도 기업부담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공고개시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제수행 기간 내 채용한 연구원
- 기술도입비 지원
-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 기간 중 기술을 도입할 경우 현금 산정 가능
-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도입한 기술을 과제 수행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현물 산정 가능(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상세내용은 [별첨. 사업비 구성 및 편성 기준]의 기술도입비 부분 참조
지원규모
5社 정도
|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서식 | 비고 |
|---|---|---|---|---|
| 1 | 주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서식 1 | 필수 |
| 2 | 주관/참여 | 최근 2년간(’24 ~’25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 - | 비영리기관 제외 |
| 3 | 주관/참여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 - | 비영리기관 제외 |
| 4 | 주관/참여 | 사업자등록증 1부 | - | 필수 |
| 5 | 주관/참여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비영리기관 제외 |
| 6 | 주관/참여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2 | 필수 |
| 7 | 주관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서식 3 | 필수 |
| 8 | 주관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서식 4 | 해당 시 |
※ 한글파일 이메일 별도 송부
·제출처 : kwonhk@dgtp.or.kr
·파일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형과제 기업명
※ A4(2쪽 및 양면 인쇄 금지) 인쇄 후 연번 순서대로 한 개의 집게 이용 제출 (제본, 스테이플러, 포스트잇, 띠지 등 금지)
※ 미비서류가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