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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대구광역시 · 대구테크노파크·visibility8
사업개요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선도기술의 발굴‧지원으로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 ○ 대구 미래 산업분야 지원 강화를 통해서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분야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I 분야
지원대상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대구지역 소재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우대

※ 주관기관 단독 참여 가능

※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 지역 소재 무관

지원내용
구분지원금 (75%)민간부담금 (25%)총사업비 (100%)현금 (10%)현물 (90%)합계(100%)
소형90,0003,00027,00030,000120,000
  • 민간부담금 규모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민간부담금 산정 예시 >

(단위:천원)

  •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후 일시 지급

※ 선정기업은 지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 및 제출(협약체결 시 상세 안내 예정)

  • 사업비 구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
  • 부가세는 별도 기업부담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공고개시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제수행 기간 내 채용한 연구원

  • 기술도입비 지원
  •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 기간 중 기술을 도입할 경우 현금 산정 가능
  •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도입한 기술을 과제 수행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현물 산정 가능(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상세내용은 [별첨. 사업비 구성 및 편성 기준]의 기술도입비 부분 참조

지원규모
5社 정도
연번구분제출서류제출서식비고
1주관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서식 1필수
2주관/참여최근 2년간(’24 ~’25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비영리기관 제외
3주관/참여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비영리기관 제외
4주관/참여사업자등록증 1부-필수
5주관/참여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비영리기관 제외
6주관/참여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서식 2필수
7주관중복지원금지 확약서서식 3필수
8주관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서식 4해당 시

※ 한글파일 이메일 별도 송부

·제출처 : kwonhk@dgtp.or.kr

·파일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형과제 기업명

※ A4(2쪽 및 양면 인쇄 금지) 인쇄 후 연번 순서대로 한 개의 집게 이용 제출 (제본, 스테이플러, 포스트잇, 띠지 등 금지)

※ 미비서류가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