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극복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지역 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요구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및 대외 신인도 향상
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62개) 및 그 외 기타 제품규격인증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제조기업 중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을 완료할 수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70%)를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까지 인증 지원
- 기업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컨설팅비 포함, 부가세 제외)
☞ 지원금 구성(예시)
- 5,000천원(총 소요비용) = 3,500천원(지원금) + 1,500천원(기업부담금)
- 12,000천원(총 소요비용) = 7,000천원(지원금) + 5,000천원(기업부담금)
❍ 인 증 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등
❍ 시 험 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획득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지원방법
❶ 기업이 독자적으로 직접 인증획득 추진
- 소요비용의 일부(70%)를 700만원 범위 내 지원
❷ 기업이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인증획득 추진
- 소요비용(컨설팅비 포함)의 일부(70%)를 700만원 범위 내 지원
※ 컨설팅비는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지원
- 컨설팅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의‘컨설팅
기관’등록 기관에 한함
※ ‘컨설팅 기관’ 확인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
팅 기관 검색
지원규모
21개사 내외
| 연번 | 제출 서류 | 서식 | 비고 |
|---|---|---|---|
| 1 | 신청서 | 원본 1부 | 붙임 1 필수 |
| 2 | 계획서 | 원본 1부 | 붙임 2 필수 |
| 2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원본 1부 | 붙임 3 필수 |
| 3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원본 1부 | 붙임 4 필수 |
| 4 | 2024년, 2025년 결산재무제표 | 사본 각 1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필수 |
| 5 | 2024년, 2025년 (직접)수출실적증명서 | 사본 각 1부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필수 |
| 6 | 견적서 및 증빙자료 | 사본 각 1부 | 필수 |
| 7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필수 |
| 8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본 각 1부 | 필수 |
| 9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본 1부 | ※사업공고일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본 필수 |
| 10 | 기타 증빙자료 | 사본 필요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업 직인 날인 후 제출(온라인)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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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지역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2. 신청서 및 제반서류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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