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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ㅇ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을 통해 제품 개선 및 수출 확대 도모

  • 사용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제품 개선을 통한 차별화된 성능 확보
지원분야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대상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사용적합성 평가가 가능한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ㅇ IEC 62366-1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형성·총괄평가 등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평가기관과 용역형태로 계약하고, 소요비용 지급하되, 평가에 필요한

재료비, 시험비, 자문비 등 실소요 비용으로 편성

※ 주관기관 인건비 계상 불가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국고보조금) / 1년
신청자격

ㅇ 평가 대상 지원제품을 제조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업허가를 득한 기업 (필수) 업허가증

ㅇ 지원 제품으로 의료기기 신고·인증·허가 예정 또는 완료 제품으로 시장 진입을 준비중

이거나, 판매초기인 국산 제품

※ 테스트 제품이 대학병원 등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서 교체·구매 가능한 품목

ㅇ 지원 제품에 대한 사용적합성 평가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평가기관

  • IEC 62366-1 규격에 부합하는 사용적합성 평가 경험이 있는 기관
① (별지 1호) 2026년 국산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② (별지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별지 3호) 2026년 국산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운영 지침
사업계획서 1부(신청기업 대표의 직인 날인 원본) 및 신청서 원본파일
(한글파일로 신청서 내용 및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
※ 사업 예산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 포함(사업계획서 참조)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