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을 통해 제품 개선 및 수출 확대 도모
- 사용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제품 개선을 통한 차별화된 성능 확보
지원분야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대상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사용적합성 평가가 가능한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ㅇ IEC 62366-1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형성·총괄평가 등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평가기관과 용역형태로 계약하고, 소요비용 지급하되, 평가에 필요한
재료비, 시험비, 자문비 등 실소요 비용으로 편성
※ 주관기관 인건비 계상 불가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국고보조금) / 1년
신청자격
ㅇ 평가 대상 지원제품을 제조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업허가를 득한 기업 (필수) 업허가증
ㅇ 지원 제품으로 의료기기 신고·인증·허가 예정 또는 완료 제품으로 시장 진입을 준비중
이거나, 판매초기인 국산 제품
※ 테스트 제품이 대학병원 등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서 교체·구매 가능한 품목
ㅇ 지원 제품에 대한 사용적합성 평가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평가기관
- IEC 62366-1 규격에 부합하는 사용적합성 평가 경험이 있는 기관
① (별지 1호) 2026년 국산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② (별지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별지 3호) 2026년 국산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운영 지침 사업계획서 1부(신청기업 대표의 직인 날인 원본) 및 신청서 원본파일 (한글파일로 신청서 내용 및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 ※ 사업 예산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 포함(사업계획서 참조)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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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고문] 2026년 국산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pdf
1-2 [별지1호] 2026년 국산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신청서.hwp
1-3 [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hwp
1-4 [별지3호] 2026년 국산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운영지침_최종.hwp
1-5 [별지4호] 국내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현황 디렉토리북(참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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